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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규정

제 1 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여강고등학교의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조 (준거)

본 규정은 위 관련법규와 201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2013.02)을 준거로 한다.

제 3 조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1. 1.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오전9:00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홈페이지 및 입학전학포털사이트에 게재한다.
  2. 2.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3.매주 금요일까지 학교별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필히 입력한다.

제 4 조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1. 1.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2. 2.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계열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단, 계열이 다른 관계로 이수하지 못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할 때 허락할 수 있다.)

제 5 조 (전입학 등 허용 기준 방침)

  1. 1.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한다.
  2. 2.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3. 야간부 고교 재학자를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4. 4.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특수목적, 특성화, 자율학교 포함)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2학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없는자
    2.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가 없는 경우
    3.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제 6 조 (전입학 등 허용의 예외)

여주관내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제 7 조 (재·전·편입학 대상자)

  1. 1.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재학 자 및 평준화지역 내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재학자로서 타시·군에서 전 가족이 여주관내에 거주를 이전한 자

    단, 부모가 부득이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로 인정

    1.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2.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3.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4.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5.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정당성 있는 사유를 가진 경우
  2.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로서 여주관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며, 학칙에 의거 고등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3. 3.본교 취학 후 퇴학한 자로서 여주관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본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4. 4.본교 중도탈락 학생으로서 재입학 희망자(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1. 1)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시·군에서 여주관내로 이전된 경우
    2. 2)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3. 3)여주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타시·도 및 경기도내 타시·군 지역에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고, 1년 이상 관외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
    4.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정당성 있는 사유를 가진 경우
  5. 5.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의 전·편입학은 2학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전·편입학 허가)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1. 1.본교에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전·편입학 희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첨부),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온라인 접수시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2. 2.학교장이 학생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수시로 전·편입학을 허가하되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
  3. 3.전·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규정대로 전·편입학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없도록 한다.
  4. 4.학교를 자퇴한 자로서 재·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중퇴생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처 재·편입학을 허용한다.

제 9 조 (재입학 및 특례입학 시기)

중도탈락학생의 재입학과 특례입학대상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0 조 (정원 외 학생 수 인정범위)

  1. 1.대상자 전원을 인정
    1. 유급생
    2. 복학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교육상 환경변경, 퇴학생재입학)
  2.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는 학생 정원의 2% 이내로 인정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3. 3.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로 인정(단,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 2호에 해당하는 자(일반귀국학생 등)
    2. 타 시·도 및 경기도내 타 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의 전·편입학
    3. 여주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관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4.학생정원의 3% 이내로 인정
    1.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5. 5.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로 인정
    1.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6. 6.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로 인정
    1.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군인자녀
  7. 7.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 에서 정원 내로 인정(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영 제89조제3항)
    1. 체육특기자

제 11 조 (일반귀국자)

  1. 1.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 자
  2. 2.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지 않은 유학생
  3. 3.일반귀국자 편입학 학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 국내에서 재학한 학년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학년을 정한다.
    2.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차이(3월초가 2학기라서 부득이 한 경우)로 인한 1학기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과정은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재·전·편입학 절차)

  1. 1.재학생
    •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입 희망학교에 전입학 신청(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 희망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전입희망학교 발급) → 재적학교장의 전학허락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2. 2.퇴학생
    • 재입학 : 원재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전 재적학교)→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전 재적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3. 3. 제 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귀국자녀 등 특례입학자) 및 제 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적용지역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계획의 것에 준한다.
    1. 1)특례입학대상자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5.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6.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7.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8.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9.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2. 2)일반귀국자
      1.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
      5.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부 칙

  1. 1.본 규정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중·고등학생 전·편입학 관련규정

중·고등학생 전·편입학 관련규정
법률명조제목내 용비고
초․중등 교 육 법제2조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학생수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66조중학교 입학등의 허가①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고교 준용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등①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고교 준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편입학 등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고교 준용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 방법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1. 삭제 <2009.3.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27, 2010.6.29>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선발 및 배정방법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배정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89조의2귀국학생등의입학·전학및 편입학귀국학생등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2조준용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 <2010.12.27>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본조신설 2010.2.26]
[시행일 : 2013.1.1] 제98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취학시킬 의무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전학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양식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학력인정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각종학교에관한규칙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각종학교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
[전문개정 1999.3.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학적관리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군인복지 기본법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국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우선하여 숙식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 기본법 시행령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