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의거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여강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여강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총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주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여주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인 여강중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 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위원회의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휴학·전학 및 자퇴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 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자문)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회부한다.
제13조(심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가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의 자문사항으로 유지한다.
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라.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마.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사항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자. 기타 학교법인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 사립학교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심의 사 항에 대하여 학교장에 건의한다.
제4장 회의운영
제14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 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 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 영 계획 등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차장을 당연직 간사로 둔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