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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의거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여강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여강고등학교에 설치한다.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3(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총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지역위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주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여주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인 여강중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 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6(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8(위원회의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위원의 자격 상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휴학·전학 및 자퇴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11(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 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장 기능 및 심의(자문)

 

12(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회부한다.

13(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가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의 자문사항으로 유지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학교법인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심의 사 항에 대하여 학교장에 건의한다.

 

4장 회의운영

 

14(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15(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6(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7(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19(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2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2(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 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 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3(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 영 계획 등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5(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차장을 당연직 간사로 둔다.

26(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202238일 개정)